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투자심사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0. 28.>
제000200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제000300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0. 28.>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당연직위원은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 0. 28.>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 0. 28.> [제목개정 2021. 1 0. 28.]
제000400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 0. 28.> 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 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1 0. 28.]
제000500조 재정공시위원회 구성
재정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1 0. 28.>
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 0. 28.>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0. 28.> 1. 당연직 위원 : 문화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 0. 28.> [제목개정 2021. 1 0. 28.]
제4장 삭제
제000600조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능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000800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출석이 어렵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 0. 28.]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10. 28.>]
제001200조
삭제 < 2021. 1 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