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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성동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 성동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와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비

제000400조 조직육성

1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성동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2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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