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7.13.]
제000200조
삭제 < 2017.7. 13. >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대상)
새마을 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 회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1.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삭제 3. 삭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부지도자의 경우 1명으로 취급),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 7. 13.>[제목개정 2017.7.13.]
제000400조 추천
(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성동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성동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 성동구지부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지회장( 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000500조 선정
(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추천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개시후 30일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17. 7. 13.>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삭제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구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7. 7. 13.>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수업료로 한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7. 13.]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교 회계연도에 의한 매 분기 개시 후 3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급정지 및 회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자격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삭제
제001100조 장학기금 확보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의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분은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001200조 규칙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