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1.25>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성동구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절차나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6., 2022.2.24.>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10.26.>
제000600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구의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0.10.26.>
제0007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000800조 의견수렴 절차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0.26.]
제000900조 의견 제출
구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7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2020.10.26.>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제0011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25, 2020.10.26.>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령별ㆍ지역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6.>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각 동 지역회의(제19조의 지역회의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주민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5, 2020.10.26.> [제목개정 2013.11.25]
제0012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또는 구ㆍ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11.25>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과장이 된다. [전부개정 2013.11.25, 개정 2015.12. 31. 2016.3.17., 2019.7.5., 2020.10.26.] [제목개정 2013.11.25]
제0014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25>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3.11.25> [제목개정 2013.11.25]
제001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26.>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3.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4.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목개정 2013.11.25]
제0016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분과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전부개정 2013.11.25]
제001800조 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하되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25>
제001900조 지역회의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지역회의를 운영한다.
지역회의는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회의는 동장 책임으로 운영한다.[전부개정 2013.11.25]
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거주지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전부개정 2013.11.25]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3.11.25>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220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002300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4장 지원 등
제0024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구청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25>
제002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