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3, 2025.9.2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설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청사 주차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9.25.]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개정 2020.4.23, 2025.9.25.)

1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외부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구의회 청사 주차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한다.

1

응급구조차량 및 소방차량

2

관용차량 및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3

일반 민원인 차량으로 주차권에 방문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 이내의 차량

4

시·구의원, 외부인사, 타부처 공무원 등의 회의참석을 위한 차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2020.4.23.)

제000400조 주차요금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20.4.23., 2025.3.13, 2025.9.25.)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5.9.25.)

1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등이 증서를 소지한 경우 주차요금의 80% 감면

2

경형 자동차(1000cc)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3

그 밖에 감면요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 진입 및 출차 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 의한 정산방법으로 징수한다. 1. 행사 또는 회의 참석 등 부서 업무와 관련된 차량의 경우 해당부서는 사전에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교부받은 주차권으로 정산한다. 2. 월 정기권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전월 말일 전에 주차요금을 선불로 징수하고, 그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환불은 아니 된다. 3. 월 정기권 발행대상은 청사에 상근하는 직원 및 입주업체(또는 기관) 직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4.23.][제4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600조 징수된 요금관리

수납된 주차요금은 일일 결산하여 다음날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제5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7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 발생 시, 해당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키고, 이 경우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0.4.23., 2025.3.13.)[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800조 손해배상책임

1

주차장내에서 각종 시설물 또는 타인의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이 선량한 책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해당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에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000900조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1.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3. 다른 차량의 진입 및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이용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2. 다음 날 행사개최 등으로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당일 주차 및 월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를 제한할 때3.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본조신설 2025.9.25.]

제001100조 감독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관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청사 주차장은 구청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9.25.)

제001200조 준용

주차장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4.23.)[제11조에서 이동, 20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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