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9, 2020.12.31.) [전문개정 2015.11.5.]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1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000300조 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9.)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 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9.)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한정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9.)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7.3.9.)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3.9, 2020.12.31.) [제2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0400조 구성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3.9.)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17.3.9.)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17.3.9.)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9.)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5.]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3.9., 2020.12.31.)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3.9.)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7.3.9.)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3.9.)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3.9.) 5.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3.9.) [제4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06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일시ㆍ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0800조 조정의 신청 등
제000900조 조정기간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9.)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20.12.31.)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받은 당사자들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1100조 조사와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또는 성북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9, 2020.12.31.) [제10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1200조 조정전 합의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신청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쌍방당사자는 이에 서명하고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2. 31.) [제11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조서에 위원장과 당사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20.12.31.) [제12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1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신청인 또는 상대방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20.12.3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분쟁조정의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분쟁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한 경우 (개정 2020.12.31.)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3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1500조 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4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16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3.9.)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제척분쟁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서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3.9.)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9.) [제15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1700조 비용의 부담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6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18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자(위원포함)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관계기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ㆍ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9., 2020.12.31.) [제17조에서 이동, 2015.11.5.]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8조에서 이동, 20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