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5, 2017.3.9, 2020.12.31.)

제000200조 지원계획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등

1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마.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바.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7.3.9, 2023.12.28.)가.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보안등 전기료나. 주도로 및 옥외보안등의 보수다.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유지·보수라.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유지·보수마.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유지·보수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사.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아.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 (신설 2023.12.28.)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3

제2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 및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의거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402조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1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9.)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7.3.9.)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17.3.9.)

2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본조신설 2013.11.7]

제000500조 지원신청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4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사업의 시행

1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금의 사용

1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1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 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3.9.)

4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구의회 의원 3명 이내(법정동별 안배)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5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운영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5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0012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300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4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5.)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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