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3. "마을버스"란 제1호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보다 적은 사업자

제000400조 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1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2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1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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