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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 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13세~18세의 불특정 청소년 다수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000400조 구청장 등의 책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제7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04.10.)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4.10.]

제000700조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구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04.10.]

제0008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 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에서 이동, 2025.04.10.]

제0009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1

구청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른 규모미만의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2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인증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매년 한차례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인증마크 부여를 취소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04.10.]

구청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04.10.]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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