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포상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