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20.12.31.)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신설 2024.10.04)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신설 2006.12.29) (개정 2020.12.31, 2024.10.04)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 5.30, 2006.12.29, 2020.12.31.)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7.2.14, 1998. 0 9. 14, 2006. 1 2. 20, 2012.12.31, 2019.11.7.)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1997.02.14, 1998.05.30, 1998.09.14, 2006.12.20, 2008.10.30, 2010.09.10, 2012.12.31, 2013.9.26, 2016.3.1, 2019.11.7, 2020.12.31, 2022.12.30, 2024.10.04)
당연직: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재정·행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04.)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0.04.)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1997.2.14, 1998. 0 9. 14, 2006. 1 2. 20, 2012.7.12, 2020.12.31.)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삭제 2024.10.04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