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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30, 2020.12.31.)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신설 2024.10.04) 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신설 2006.12.29) (개정 2020.12.31, 2024.10.04) 6.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 5.30, 2006.12.29, 2020.12.31.)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

2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7.2.14, 1998. 0 9. 14, 2006. 1 2. 20, 2012.12.31, 2019.11.7.)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1997.02.14, 1998.05.30, 1998.09.14, 2006.12.20, 2008.10.30, 2010.09.10, 2012.12.31, 2013.9.26, 2016.3.1, 2019.11.7, 2020.12.31, 2022.12.30, 2024.10.04)

1

당연직: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재정·행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04.)

제0004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10.04.)

2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6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1997.2.14, 1998. 0 9. 14, 2006. 1 2. 20, 2012.7.12, 2020.12.31.)

2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삭제 2024.10.04

제000800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실무대책반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4.10.04.)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개정 2024.10.04.)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001100조 삭제 2024.10.04.

제001200조 삭제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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