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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4.11.)

4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문화복지국장, 기획경제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5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24.4.11.)

제0004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0005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000700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간사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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