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동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제7항에 따른 동 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이하 "단체"라 한다)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방재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동 방재단의 운영은 구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임원 및 임기 등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 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500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단장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제12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0006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방재단 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의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무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예비관찰 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 예방ㆍ대비 등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재해 발생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방재단은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 한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에 따라 반을 나누어 구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000800조 소집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9급 일반직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900조 운영 등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 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구 재난안전상황 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11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3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교육 및 훈련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가. 단장 :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 연 4시간 이상
훈련 : 연 4시간 이상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해보상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단원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거쳐 구청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