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서울종합방재센터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소방학교ㆍ소방서(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를 포함한다)ㆍ119특수구조단ㆍ시민안전체험관 등을 말한다.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방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지원 3. 인력 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000600조 실태조사 등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기관의 구내식당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내식당 급식환경 및 운영 개선에 대한 개선사항 2.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소속 근무자의 만족도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700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