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긴급구조활동을 위해 소방대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제공하는 소방안전지도의 효율적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소방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용어를 준용한다. 1. "소방안전지도"란 건축물 정보, 교통ㆍ지리정보 등 화재 및 재난대응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에게 무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권한관리자"란 소방안전지도를 사용하려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안전지도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하 "긴급구조 통제단장" 이라 한다)이 화재의 경계ㆍ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 등 긴급구조를 위하여 소방 대상물의 출동경로 및 차량부서 선정, 내부구조 및 위험요소 등을 사전파악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대가 재난현장에서 소방안전지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소방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축한다. <개정 2017.1.5, 2023.5.22> 1. 건축물대장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활동 정보카드 3. 소방대상물의 도면 4. 소방서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화재취약대상의 진압 작전에 관한 정보 5. 소방차 불통지역 정보 6. 도로폭 정보 7. 독거중증장애인 등 재난취약자 정보 8. 유해 화학물 취급업소 정보 9. 풍향, 풍속 등을 포함한 기상 정보 10. 다중이용업소 정보 11.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사용권한 부여 및 관리
소방재난본부장은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소방안전지도 사용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소방관서 사용자의 의견 및 제안사항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개발 및 보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3>[제목개정 2017.3.23]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가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소방안전지도 운영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5, 2017.3.23>
소방안전지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도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도 정보 갱신 및 현행화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도 사용자 교육 및 성능향상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도 효과성 분석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지도 관련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안전지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운영회의 개최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안전지도의 구축, 운영,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소방안전지도 운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0800조 정보 협력
제000900조 자료조사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대상물의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기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안전지도에 입력하여야 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공무원이 자료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대상물의 출입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 자료조사와 관련한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5>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