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10, 2015.1.29, 2017.2.23>
세트에 저장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10, 2015.1.29, 2017.2.23>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3.7.10, 2015.1.29, 2017.2.23>
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지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3.7.10, 2006.1.5, 2007.12.26>
소방교육훈련센터에 교수요원을 두고 교수요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피교육자의 교육을 담당한다. <개정 1993.7.10, 2006.1.5, 2016.1.14, 2023.12.29>
교장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1993.7.10>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정하여진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