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활동을 말한다. 2.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3. "소방대"란 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이하 "손실"이라 한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 소속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사실조사 및 기록유지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시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소방서장(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본부장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손실보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다만,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5.「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7. 그 밖에 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000600조 청구방법 및 처리
청구인이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지급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60일 이내에 제7조의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 여부와 그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인과 협의하여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결과 및 제4항에 따른 본부장의 손실보상 인정여부를 10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거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청구인의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보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또는 소방령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방경 이하 직원 중에서 보상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밖의 보상위원회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및 해임
제001200조 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소송지원
시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손실보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0.12.31>
제001500조 위원수당 등
보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시행세칙
그 밖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훈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