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송파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6.12.29.>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영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12.12, 2013.12.19, 2016.12.29.>

1

송파구 공동주택 관련 담당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개정 2017.12.28.>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9>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12.12, 2013.12.19, 2016.12.29.>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자문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신설 2016.12.29.>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12>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2.12>

3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공인비치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를 비치·사용하며 공동주택 관리업무 부서에서 보관·관리 한다. <개정 2025.07.10.>

제000900조 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해당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개정 2025.07.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25.07.10.>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한 때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001200조 분쟁의 조정신청

1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4·6, 2011.12.12, 2013.12.19, 2017.12.28.>

2

<삭제 2017.12.28.>

3

분쟁조정이 접수된 때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제001202조 조정신청의 통지

<개정 2025.07.10.>

1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9]

제0013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시험·검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4

위원회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001400조 조정

1

제12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

제1항에 따른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3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001500조 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2조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의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001600조 조정신청의 중지·반려 및 보정

1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제외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다만 신청조정 진행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 및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반려·제외·중지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통보서를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제0017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원인발생 시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4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0019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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