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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서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의 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6·24, 2003·11·24, 2017.11.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 1. "자력개발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2. "공영개발사업"이란 구청장인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직접 건축물정비 또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방법을 말한다. 3. "권리면적"이란 자력개발사업지구 관리처분계획의 환지 설계시 가산면적(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일정면적)을 합한 종전토지의 면적에서 감보율을 적용한 면적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

1

이 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2, 2017.11.9.>

2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지정된 주택재개발구역(이하 "구역"이라 한다)으로서 구청장이 시행자인 구역(사업을 사업시행지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역의 일부가 인접한 다른 구의 관할 구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12, 2017.11.9.>

3

구청장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구역은 제19조제36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개정 2011.12.12>

제000400조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의 명칭을 사용한다.<개정 2011.12.12, 2017.11.9.>

제000500조 시행구역 및 면적

시행구역 및 면적은 법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구역별 시행구역 및 면적에 의한다.<개정 97·6·24, 2003·11·24, 2011.12.12>

제000600조 사업년도

사업년도는 법 제30조에 따라 작성된 사업시행계획서상의 구역별 시행기간으로 한다.<개정 97·6·24, 2006.12.26, 2011.12.12>

제000700조 사업범위

사업범위는 공공시설의 정비 및 이를 위한 지정물의 정리·건축물의 개량, 택지의 조성,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 건축부지의 정비, 토지 또는 대지의 매각과 이에 따른 부수사업 등으로 한다.

제000800조 시행방법

1

자력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1

공공시설의 정비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시행자가 시행하고, 공공시설의 이용상황과 구역여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정비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내용과 건축계획기준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력으로 개량한다.

2

공영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한다.<개정 2011.12.12>

1

시행자가 구역내 건축물을 전면철거 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간선시설을 건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한다.

2

구역내 정비대상건축물을 존치대상과 개량대상으로 구분하고, 존치 및 개량건축물의 위치, 공공시설의 규모 및 위치, 시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량건축물을 개별 개량하고 집단개량으로 구분한 후 개별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으로, 집단개량지역에 대하여는 제1호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000900조 공고의 방법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공고한다.

제001100조 공공시설의 설치기준

자력개발사업의 공공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율은 택지면적의 15% 이상 확보하고, 길 폭 6m 이상 도로의 기울기는 2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2. 상하수도는 서울특별시 배·급수 및 하수도시설기준에 맞도록 설치한다. 3.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경로당, 공중변소, 마을회관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구역주변의 가용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역안에 공공용지로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시설의 총면적은 택지면적의 10% 이상 이어야 한다. 4. 절개지 및 지형상 굴곡이 심하고 경사도가 30% 이상인 토지 중 택지 조성 또는 주거지로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도로 등 타 공공용지와 함께 환지 또는 분양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지로 정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001200조 공공시설의 설치범위

1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시행자가 설치하거나,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법 제6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시설별 비용부담은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97.6.24, 2003·11·24, 2011.12.12〉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결정된 노폭 12m 이상의 도로 및 상하수도 <개정 2025.07.10.>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 <개정 2025.07.10.> 3. 하천

2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획안의 도로를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001300조 저촉토지 등의 조치

1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는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구역안의 대지여건과 공공시설설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토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12>

2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지장물 중 분양신청한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분양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보상금지급조례"라 한다)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이어야 한다.<개정 2011.12.12>

3

제2항에 따라 분양지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분양지를 희망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지장물은 관계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은 보상금 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2., 2025.07.10.>

4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축물소유자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1.12.12, 2017.11.9., 2025.07.10.>

5

시행자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저촉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한다.

제001400조

삭제<99·5·20>

제001500조 종전토지의 면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 필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현재의 지적공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실측 그 밖에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는 것은 그 면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제001600조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 등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의사에 따른다. 다만 시행업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 제10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 〈개정 97.6.24, 2003·11·24, 2006.12.26, 2011.12.12., 2025.07.10.>

제001700조 국공유지의 연고권 등

1

구역안이 국공유 토지 점유건축물 중 공공시설설치용지에 저촉되지 아니한 건축물소유자에게는 그 점유에 따른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건축물이어야 한다.

3

연고권 인정면적은 구청장이 조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설립된 공공 또는 공익에 기여되는 건축물과, 적법 건축물로서 개량할 필요가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존재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9·5·20>

제001800조

삭제<99·5·20>

제001900조 가격평가절차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74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전문개정 99·5·20, 2000·4·4, 2003·11·24]<개정 2011.12.12., 2025.07.10.>

제002100조 감보율 적용

1

관리처분계획시의 감보율계산은 「도시개발법」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11·24, 2011.12.12>

2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현재 공공용에 제공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공유지의 매각예상수익은 그 구역 또는 타구역의 사업비의 일부로 충당하여 제1항의 감보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환지대상 사유토지상에 타인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조건으로 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1.12.12>

1

양쪽의 합의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 또는 개량 <개정 2025.07.10.>

2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제22조제2항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제002200조 환지 및 분양기준

1

공공복리에 기여되는 토지로서 면적이 협소하여 사업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주가 증환지를 신청한 때에는 유상으로 특별증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2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분양지는 165㎡ 이상으로 하며, 이때에는 여러명의 연고권자에게 필지로 하여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사유토지이거나 건물보존, 그 밖에 토지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3

사유토지주가 동일구역 안에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공유지는 이를 분양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유토지만으로 토지이용이 곤란한 경우 증환지하고, 그 대금은 금전으로 징수할 수 있다.

4

사유토지에 대한 환지예정면적이 90㎡ 미만일 때에는 환지교부 대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인접토지의 소유자 또는 연고권자와 협의하여 제2항의 기준면적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07.10.>

제002300조 체비지등의 관리처분

사업경비에 충당할 체비지 및 보류지 등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11·24, 2011.12.12>

제002400조 분양지의 관리처분

1

분양지의 매각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양지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보류지로 정한다.

3

분양지의 매각가격은 매각 통지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에 따른 2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가격 평균치로 한다.<개정 2017.11.9., 2025.07.10.>

4

매각대금의 납부는 제3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2.12>

5

분양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택의 건설 또는 개량을 위하여 해당 토지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잔금납부 이전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매각대금을 소정기일내 50퍼센트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한다.<개정 2011.12.12>

6

분양지의 관리와 처분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26, 2011.12.12.,2025.07.10.>

제002500조 토지의 관리 등

1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 고시하였을 때에는 환지계획 또는 토지분할계획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연고권자는 환지 또는 분양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타인의 환지 또는 분양지상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무허가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국공유지의 분양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2600조 증명 및 분할

1

사업시행기간 중 토지에 대한 제반증명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며, 환지 및 분양지의 분할 합병은 공공계획에 의한 것 외에는 소유자 및 연고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분양지는 분양토지대금 완납후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장기분할 상환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 및 합병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002700조 공영개발 사업의 특례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지구의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관련 법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수 있다.

제002800조 분양처분

1

분양처분은 시행구역에 대한 공공시설공사 및 관리처분 계획이 정한 주택개량이 완료되었을 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구역의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전 부분 분양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1

공공시설공사 및 주택개량이 완료된 지역

2

공공시설공사가 완료되고 주택개량이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확정측량 및 토지의 분할절차가 가능한 지역

2

제1항에 따른 부분 분양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이 정한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구획별로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12.12>

제002900조 청산방법

1

자력개발사업 지구의 청산은 분양처분고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행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개정 97·6·24>

2

삭제〈97·6·24〉

3

분양지 및 체비지는 확정면적이 관리처분계획시 지정한 면적에 비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2

공영개발사업지구의 청산은 사업시행 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때 분양처분고시 후 그 차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청산금의 결정)

제003100조 청산금의 징수등

1

청산금은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7·6·24〉

1

200만원 미만: 일시불

2

500만원 미만: 3년이내

3

1,000만원 미만: 5년이내

4

1,500만원 미만: 7년이내

5

1,500만원 이상: 10년이내

2

청산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개정 97·6·24〉

제003200조

삭제 〈97·6·24〉

제003300조 등기완료 후의 토지 등

1

법 제54조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정조서의 원본을 첨부하여 해당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7·6·24, 2003·11·24, 2011.12.12〉

2

징수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촉탁등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여러명이 1필지 공유로 환지된 대지로서 여러명의 일부만이 청산금을 완납할 경우에는 압류등기와 함께 환지촉탁등기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제003400조 회계에 관한 사항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하며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003500조 공공시설 설치 비용부담

제1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은 법 제60조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3·11·24, 2011.12.12, 2017.11.9.>

제003600조 공동구의 관리비용징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 비용은 공동구의 유지 및 수선비(조명, 배수, 통풍방수, 개축, 재해복구 기타 시설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다)를 년도별로 산출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매년 1회 조정 부과 한다.<개정 2003·11·24, 2011.12.12>

2

공동구 관리비의 납기는 매년 3월말일로 하고 납기 1개월 전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2회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금의 납부기일은 3월말일과 9월말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003700조 차관사업시행지구의 특례

차관사업시행지구안의 공공시설설치기준, 지장물정리 보상기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지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제003800조 제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토지에 대하여는 구역안의 토지를 수용당하거나 공공시설공사 저촉으로 철거당한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1.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03.11.24., 2025.07.10.> 2.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정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위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계약체결되었음이 밝혀진 때<개정 2011.12.12., 2025.07.10.>

제003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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