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6·9, 2011.12.12., 2020.12.24.>
제00010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 직장·공장지도자를 말한다.<개정 2020.12.24.>
제000200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000300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89·6·9, 2011.12.12, 2020.12.24., 2023.10.19.>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지도자의 자녀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 <개정 2020.12.24.>
특기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녀 <개정 2020.12.24.>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한 명당 두 명의 자녀 이내로 하고, 각 자녀당 총 재학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단, 부부지도자의 경우 한 명의 지도자로 본다. <개정 2011.12.12., 2020.12.24., 2023.10.19.>
지도자는 1회에 한 명의 자녀만 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 수혜지도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0.19.>
제000400조 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송파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공장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송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 에게 추천한다.<개정 2011.12.12., 2020.12.24.>
제000500조 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추천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11.12.12., 2020.12.24.>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제000600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89·6·9, 90·6·9, 2011.12.12., 2020.12.24.>>
제000700조 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에서 다른 장학금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23.10.19.]
제000800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7·31, 2011.12.12., 2020.12.24.>
제000900조 지급정지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으로 학적이 변동된 때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0.19.]
삭제 <99·5·27>
제001100조 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개정 97·10·28, 2011.12.12〉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