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송파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는 바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공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우등생과 특기생은 성적,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각 1부 5.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전문개정 99·8·10, 2021.08.19.]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 구직장·공장회장 포함)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송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08.19.>
제000400조 선발
장학금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4>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송파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08.19.>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또는 총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10.22., 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