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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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