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000300조 조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단장 및 간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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