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사무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 수렴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구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2조의 예산학교를 수료한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을 두되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07.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3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5.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범위에서의 활동
제001400조 회의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되,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자인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의 해당 위원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700조 회의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회의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포함한 회의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1800조 자료 제출 및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0019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활동할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사업의 특성 및 구분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장 보 칙
제002100조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200조 주민참여예산학교
구청장은 주민의 예산참여 활성화와 구 예산에 대한 설명 및 교육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이하 "예산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다.
예산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00230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소를 지원하고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