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200조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4·1>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95·4·1> <개정 2011.10.17, 2020.11.12.>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 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95·4·1> <개정 2011.10.17, 2020.11.12.>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10.17, 2020.11.12.> 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0.11.12.>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10.17, 2020.11.12.>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0.11.12.>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0.11.12.>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20.11.12.> 10. 삭제 <2011.10.17>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1.10.17> 12. 그 외 수입 <개정 2011.10.17, 2020.11.12.> 1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신설 2020.11.12.> 14.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신설 2020.11.12.>
제000400조 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4.9>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95·4·1> <개정 2011.10.17., 2020.11.12.>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95·4·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신설 97·1·9> <개정 2011.10.17., 2020.11.12.>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97·8·9>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1.10.17>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신설 2020.11.1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12.>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11.12.>
제1항제9호 및 제12호에 의하여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9> <개정 2020.11.12.>
제000500조 일시차입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0007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