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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4600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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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1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시설공단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17.3.23, 2021.9.30>

2

제1항의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을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공동주택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1

삭제 <2012.3.15>

2

삭제 <2012.3.15>

3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9.30]

제004800조 사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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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2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5에 따라 서울물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7.30>

3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과년도 고액체납의 징수와 정수처분ㆍ재산압류 및 해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0.20, 2025.3.27>

1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감사원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2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004900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과 그 연체금ㆍ수수료 등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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