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000200조 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순직(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소방항공대 임기제공무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5. 「병역법」 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전문개정 2023.10.4]

제000300조 장례식

1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서울시장

2

소방관서장

3

가족장

2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7>

1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서울소방학교장

2

각 소방서장, 119특수구조단장

3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

4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

3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4

제1항 각 호 중 서울시장은 시장, 소방관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시장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장례위원회

1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산하 또는 소방관서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ㆍ내용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장례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3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집행위원회

1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서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600조 장례비용

시장은 장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4>

제0008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순직소방공무원등의 장례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4>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