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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례식의 결정

1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례식 종류의 결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제000300조 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1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서울시장의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소방관서장의 경우 위원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 소방관서별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성할 수 있다.

5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6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집행위원회의 구성·임무

1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서울시장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밖에 회의 소집 등 의결 방법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1

장례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장례절차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단 편성

3

그 밖에 장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

4

소방관서장의 경우 장례위원회가 집행위원회를 겸한다.

5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000500조 장례비용

1

조례 제6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2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제 비용

2

조문객의 식사 비용

3

삼우제 비용

4

사십구일재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7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000600조 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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