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순찰대원용 이륜차의 관리, 승차소방공무원의 근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25.1.20>[전문개정 2009.8.6]

제000200조 적용

순찰대원용 이륜차(이하 "이륜차"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2025.1.20>[전문개정 2009.8.6]

제000300조 배치 등

1

이륜차는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이하 "소방관서"라 한다)에 각각 1대 이상 배치한다.

2

이륜차 1대의 승차 소방공무원(이하 "순찰대원"이라 한다)은 2명 이하로 하고 순찰대원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운영책임자(이하 "운영관"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5.22, 2017.2.23, 2025.1.20>

3

소방서의 경우 이륜차 운영관은 현장대응단장으로 하고, 119안전센터의 경우는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25.1.20>[전문개정 2009.8.6]

제000400조 임무

1

이륜차 순찰대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0>

1

순찰 중 화재발생시 현장으로 이동

2

화재 취약대상 및 취약지역의 방화순찰

3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포함) 및 지리조사

4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단속 및 제거

5

그 밖에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2

삭제 <2025.1.20>[전문개정 2009.8.6]

제000500조 근무

1

소방관서의 장은 관내 소방업무 수요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순찰대원을 지정하는 등 이륜차의 연간 근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017.2.23, 2025.1.20>

2

이륜차 순찰대원은 운영관의 일일 근무지정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5.1.20>

3

이륜차 순찰대원은 근무시작 10분 전에 운영관의 참관 하에 전일 근무자의 취급사항, 중요업무 지시사항 등을 인계ㆍ인수하여 업무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2.1.13, 2025.1.20>

4

운영관은 근무 교대시 순찰대원의 용모ㆍ복장 및 휴대품 점검과 필요한 업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5

이륜차 순찰대원은 근무시간 중 무전기를 항시 개방하여 송ㆍ수신이 가능토록 하고 화재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즉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또는 소속 소방서상황실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2, 2025.1.20>

6

이륜차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방이륜차 운행일지를 비치하고 근무 중 처리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7

그 밖의 근무요령은 근무 종류별로 소방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8.6]

제000600조 순찰노선 및 회수

1

소방관서의 장은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 등을 감안하여 순찰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2

순찰회수는 10일 간격 월 3회 이상으로 하며, 소방비상근무 등 화재특별경계 근무시에는 1일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소방관서의 장이 순찰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3

삭제 <2014.5.22>[전문개정 2009.8.6]

제000700조 운행 중 금지사항

이륜차 순찰대원은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23, 2025.1.20> 1. 임의운행 행위 또는 타인의 대리운전 행위 2. 운행 중 흡연ㆍ음주행위 및 정원 외 승차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할구역 밖의 운행 4. 화재 및 긴급사태 외의 사이렌 취명행위 5. 그 밖의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전문개정 2009.8.6]

제000800조 복장

이륜차 순찰대원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의 기동복 또는 활동복과 기동화 및 별도의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의 장이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다른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2, 2025.1.20>[전문개정 2009.8.6]

제000900조 기종 및 도장

1

이륜차의 기종은 배기량 124cc 이상 또는 그와 동등한 전기이륜자동차로 한다.

2

이륜차의 도장과 표지는 별도와 같다.[전문개정 2009.8.6]

이륜차의 휴대장비 및 부착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0>1. 소화기 2대, 응급처치 구급약품2. 휴대용 무전기 1대, 업무수행상 필요한 개인장구3. 경광등, 사이렌[전문개정 2009.8.6]

제001100조 점검 및 정비

이륜차의 정비는 예방점검과 위탁정비로 구분하되, 그 정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2025.1.20> 1. 예방점검가. 일일점검 : 1일 2회(장비 점검 시)나. 주간점검 : 주 1회(매주 목요일)다. 월간점검 : 월 1회(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라. 이륜차의 예방점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관의 감독 하에 순찰대원이 실시할 것. 2. 위탁정비 : 자체정비가 불가능하다고 소방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일반 정비업체에 위탁ㆍ정비[전문개정 2009.8.6]

제001200조 교육

1

소방관서의 장은 이륜차 순찰대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5.1.20>

2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운영관이 월 1회 이상, 재난관리과장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5.1.20>

3

삭제 <2025.1.20>[전문개정 2009.8.6]

제001300조 지휘감독

이륜차 순찰대원에 대한 1차 감독자는 운영관, 2차 감독자는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소방서장은 총 지휘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0>[전문개정 20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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