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마을버스의 주된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인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제000600조 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000800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