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재정지원

1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1

마을버스의 주된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인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3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1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2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600조 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1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