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서을특별시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양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양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9.7.12>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 4. <삭제 99.10.18>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양천구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99.4.13>

제000400조 선발

1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2>

3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000500조 장학금의 지급

1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양천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2

구 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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