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구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제한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한다.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의 권리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누리는 주체로서 구가 실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000700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구 건축위원회 : 별표 1의 제3호 건축물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