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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민 등의 협조 노력

양천구민과 전기자전거 관련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추진하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활성화계획 수립

1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

3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000700조 재정지원 등

1

구청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사업

2

전기자전거 등록 및 보험 지원 사업

3

전기자전거 이용의 안전교육 및 관련 행사·캠페인

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1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양천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4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5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000900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필요한 장소에 전기 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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