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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1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주거복지사업

1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2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000700조 사무의 위탁

1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4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

2

양천구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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