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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한 기관,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4.4.4.> 3. 삭제 <2018.02.22>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있어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25.07.10]

제000400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목개정 2025.07.10.]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000600조 수립·시행

1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예산편성의 방향

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4

주민을 대상으로 구 예산의 설명, 교육, 홍보, 토론, 회의 등의 활동 계획 <개정 2014.4.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4.4.>

2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 외의 예산으로 한다.

3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20일 이상 구보,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02.22>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2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구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2018.02.22>

3

구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000800조 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

제000900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0.>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4.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및 의견제시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1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02.22>

2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호선에 의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8.02.22]

제001200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2.22>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18.02.22, 2025.07.10.> 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8.02.22> 3. 스스로 사퇴를 원한 경우 <개정 2018.02.22> 4.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8.02.22> 5. 위원회의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8.02.22]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회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02.2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8.02.22]

제001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3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한다.

제001400조 회의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8.02.22>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私的)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예산심의ㆍ확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6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의 우선 검토

4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02.22>

제001500조 회의록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4.4., 2025.07.10.>

제0016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02.22>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4.4.>

2

제1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의 업무 분야별로 4개 이내의 분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2.22>

3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각 1명씩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4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2.22>

5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제11조제2항에 준한다. <신설 2018.02.22>

6

각 분과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4.4., 2018.02.22>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8.02.22]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8.02.22]

제001800조 지역회의 구성ㆍ운영

1

구청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지역회의 위원은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 중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06.28.>

3

지역회의는 예산편성 전에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역회의는 관할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이 된다.

5

동장은 지역회의에 관심 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6

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한다.[본조 신설 2018.02.22]

제001900조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

1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의 예산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하여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2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3

예산학교의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4

삭제[전문개정 2014.4.4.] <2018.02.22>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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