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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신속한 복구나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3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무원인 위원 :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06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1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1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2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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