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방재단을 동 단위로 구성하여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제000300조 방재단의 구성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방재단의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된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방재단의 단원은 구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기업체, 기관, 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방재단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ㆍ단체는 공개 모집 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을 2년마다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단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원의 임기는 제6항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위촉된 단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000400조 동 방재단의 구성
동 방재단은 대표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이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
제000500조 임원의 임무 및 임기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여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단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필요시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단장 또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 2. 단원이 사망하거나 폐업하여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이전한 경우(제3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단체의 활동희망 분야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000700조 방재단의 임무
방재단은 관할 구역 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자연재해대책법」 제45조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구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시 구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복구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재난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000800조 방재단의 운영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소집 등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구청장이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원이 재해 예방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0011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제001200조 예산의 지원 등
단장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비, 여비, 유류대 등 필수 활동비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제1호의 식비,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제001300조 지도ㆍ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재해보상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의 장해 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른다.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 중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구청장은 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