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구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구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안심의 등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요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구청장은 구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000600조 사전협의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내용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사유(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학교, 연구소, 학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중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구청장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당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300조 위원회 활동 점검 등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운영의 시정·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