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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한다. 2. "총괄건축가"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건축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총괄건축가 운영 등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공공건축, 도시환경 개선 관련 주요사업 및 정책 검토

2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사업부서 간 협력 및 조율

3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공공사업 발주방식 검토 지원

4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

5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 본 방향 등 업무 처리 기준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해당 사업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공건축가 운영 등

1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2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발주하는 영등포구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 관리에 대한 조정·자문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제000500조 제척·기피·회피

1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에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 는 감정을 한 경우

4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 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민간전문가에게 공정한 업무의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구청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3

민간전문가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해촉

구청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않은 경우

제000700조 준수 사항

1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2

민간전문가는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민간전문가는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1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민간전문가의 여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900조 시행규칙

민간전문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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