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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영등포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2.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의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새마을지도자 행사 3.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 4.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제000500조 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영등포구 산하공공기관 청사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2>

제000700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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