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07>
제000200조 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한 동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7., 2022.5.26.> 1. 삭제<1999.10.25> 2.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삭제<2006.09.07> 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6.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제000300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지부회장은 장학생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명단 및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09.07., 2022.5.26.>
제000400조 선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6.>
삭제<1999.10.25>
삭제<200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