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세트에 저장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5. 과오납금 반환 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