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3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개정 2023.9.2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 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구청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수행 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 평가 참여도라. 법규 준수 여부마. 감정평가 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 계획의 적정성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나.「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사람을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