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2020.12.31., 2023.9.22.>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15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2.2.29.2020.12.31.>

제000300조 구성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2020.12. 31. 후단 삭제 2020.12.31.> 1. 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0.12.31.>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20.12.31.>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개정 2020.12.31.>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개정 2020.12.31.>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개정 2020.12.31.> 6. <삭제 2020.12.31.> 7. <삭제 2020.12.31.>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 2023.9.22.>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4

위원 결원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기능

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0.12.31.>

제0005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2020.12.31.>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간사 등

1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6.5.9>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20.12.31.]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본항개정 2020.12.31.]

2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0.12.31.>

3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 청구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제001100조 조정

1

제10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3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정안 통지서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당사자 간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한다.

제001200조 대표자 선정

1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3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4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 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

제001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및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진단, 시험·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의견의 기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2.29>

제001500조 조정신청의 반려 및 중지

1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를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조정을 중지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된 사항

2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한 경우<개정 2020.12.31.>

6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7

조정신청 후 분쟁 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8

당사자 어느 한쪽이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조정철회를 한 경우<개정 2020.12.31.>

2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반려되거나 조정이 중지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각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제001700조 비용의 부담

1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쌍방 신청인이 공동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인 또는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녹음, 속기록의 작성, 관계 전문가·참고인 출석 등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2.29>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2.31.>

제0019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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