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사단법인 용산구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용산구협의회, 용산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용산구지부 등 그 산하단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제000300조 지원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29>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3. 수련대회, 체육대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새마을신문 구독 등 새마을지도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경비 <개정 2012.2.29., 2023.11.10.>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사단법인 용산구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용산구협의회, 용산구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개정 2023.11.10.> 6. 용산구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제000400조 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동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용산구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000500조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용산구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2.29, 2014.12.26>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