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이하"자금"이라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5.>
제000200조 자금운용ㆍ관리
자금의 융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부터의 배정자금에 의한다.
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300조 자금 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의해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ㆍ점포주ㆍ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000400조 융자한도
자금의 융자한도는 정비계획에 의한 광고물 특별정비소요자금 이하로 하되, 업소 당 융자한도는 시장이 정한다.
제000500조 융자기준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이자율 : 시장이 정하는 금리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ㆍ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ㆍ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수 있다. 이경우 시에서 배정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제000600조 융자금 신청 등
구청장은 시장의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ㆍ물량ㆍ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배정신청을 하여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융자원리금 상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융자원리금의 상환은 매분기 말월 말일(원금의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분기부터)로 하며, 4/4분기는 12월30일로 한다.
이자의 계산은 대출일 또는 전납입 익일부터 납입일까지로 한다.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특별정비후 법ㆍ령ㆍ시조례ㆍ고시 및 이 규칙 등 각종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ㆍ설치 한 경우
업종변경ㆍ이전 등으로 융자 지원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제000800조 보칙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