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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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3. 국고보조금 반환 4.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5. 과오납금 반환 등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