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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용산구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11.10.>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시 · 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3. 투자사업의 규모 4. 경제성 및 효과성 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18.>

4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 · 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개정 2022.11.18.>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제000400조 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4회 개최하며,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4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임기

1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3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자문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 통합 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4.8.>

제00080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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