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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바.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4.12.27.>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12.27.>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바목에서 이동 2024.12.27.>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000300조 구청장의 책무

1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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