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4.13.>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2012.2.29.,2015.4.13., 2023.11.10.>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3., 2022.11.18.>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4.1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3.>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생활지원국장 <개정 2018.11.14., 2022.11.18.>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29,2015.4.13., 2023.11.10.>
제000300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13.>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2.29,2015.4.1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2.2.29.>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5.4.13.>
제00030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사직을 희망하는 때 <신설 2015.4.13.>
제000400조 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2022.4.8.>
제000500조 회의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3.>
제000600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0007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및 결산분야의 공시 심의내용에 따라 예산담당주사 또는 결산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2.29,2015.4.1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2015.4.13., 2023.11.10.>
제0009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5.4.13.>